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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수입통관을 구매대행 신청한 회원님의 명의로 신고합니다.
즉, 실제 물품을 받는 사람이 수입의 주체가 됩니다.관세 및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main.do) 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으로 하시기 바라며, 재팬세일에서는 관부가세 대납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관세 계산방법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미국 물품가격 $200 이하
일본 물품가격 $150 이하순수 물품금액 $150 이하 특이사항 면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통관에 해당됩니다.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주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재팬세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물품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물품금액(가격)이라함은, '상품금액(세금포함) + 해외 현지운송료'를 뜻합니다.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도서 및 CD
흡연용품
주방용품 레져/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애완용품 전자제품
바디/헤어케어 용품
유아용품
특수세율이 붙는 상품 컴퓨터 관련용품
악기
침구/커튼
자동차용품 영상/음향기기
예술품/수집품
완구
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가방(200만원 이하) 8 10 0 0 0 0 0 가방(200만원 초과) 8 10 20 2,000,000 30 0 0 200만원 기준금액
(물품금액)지갑 8 10 0 0 0 0 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10 0 0 0 0 0 신발 부분품 8 10 0 0 0 0 0 신발 13 10 0 0 0 0 0 의류 13 10 0 0 0 0 0 가죽의류 13 10 0 0 0 0 0 모피의류(500만원 미만) 16 10 0 0 0 0 0 모피의류(500만원 이상) 16 10 20 5,000,000 0 0 0 500만원 기준금액
(물품금액)모피의류(인조) 8 10 0 0 0 0 0 장갑/손수건 8 10 0 0 0 0 0 일반보석 8 10 0 0 0 0 0 고급보석(500만원 이상) 8 10 20 5,000,000 30 0 0 넥타이/숄/스카프 13 10 0 0 0 0 0 모자 8 10 0 0 0 0 0 선글래스/안경 8 10 0 0 0 0 0 스타킹/양말 13 10 0 0 0 0 0 시계(200만원 미만) 8 10 0 0 0 0 0 시계(200만원 이상) 8 10 20 2,000,000 30 0 0 200만원 기준금액
(물품금액)신변장식용품 8 10 0 0 0 0 0 우산 13 10 0 0 0 0 0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 8 10 0 0 0 0 0 타월 10 10 0 0 0 0 0 배낭 8 10 0 0 0 0 0 헤어악세사리 8 10 0 0 0 0 0 벨트(의류착용) 13 10 0 0 0 0 0 벨트(공업용) 8 10 0 0 0 0 0 원단 10 10 0 0 0 0 0 캐리어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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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낚시용품 8 10 0 0 0 0 0 수영용품 8 10 0 0 0 0 0 텐트 13 10 0 0 0 0 0 가죽제품 13 10 0 0 0 0 0 기타 레져용품 8 10 0 0 0 0 0 망원경 8 10 0 0 0 0 0 망원경 부분품 8 10 0 0 0 0 0 자전거타이어 8 10 0 0 0 0 0 자전거 8 10 0 0 0 0 0 골프용품 8 10 0 0 0 0 0 골프채 8 10 0 0 0 0 0 공 8 10 0 0 0 0 0 라켓 8 10 0 0 0 0 0 수상스키/윈드서핑 8 10 0 0 0 0 0 스케이트 8 10 0 0 0 0 0 스키용품 8 10 0 0 0 0 0 스포츠용 헬멧 8 10 0 0 0 0 0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0 0 0 0 0 스포츠용 신발 13 10 0 0 0 0 0 운동용구 8 10 0 0 0 0 0 자전거 관련제품 8 10 0 0 0 0 0 야구용품 8 10 0 0 0 0 0 등산용품 8 10 0 0 0 0 0 스포츠의류 13 10 0 0 0 0 0 런닝머신 8 10 0 0 0 0 0 도검(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0 10 0 0 0 0 0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칼(레져용 칼 등) 8 10 0 0 0 0 0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카약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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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전자수첩 0 10 0 0 0 0 0 TV 8 10 0 0 0 0 0 PROJECTION TV 포함 전자올갠/신디사이저 8 10 0 0 0 0 0 휴대폰 0 10 0 0 0 0 0 MP3 8 10 0 0 0 0 0 MAGNATIC HEAD FOR PC 0 10 0 0 0 0 0 가전기기 8 10 0 0 0 0 0 면도기/모발제거기 8 10 0 0 0 0 0 무선원격조절기 8 10 0 0 0 0 0 믹서기 8 10 0 0 0 0 0 손전등 8 10 0 0 0 0 0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8 10 0 0 0 0 0 재봉기 8 10 0 0 0 0 0 전기다리미/난방기 8 10 0 0 0 0 0 전동칫솔 8 10 0 0 0 0 0 전자계산기 0 10 0 0 0 0 0 전자사전 0 10 0 0 0 0 0 전화기(무선) 0 10 0 0 0 0 0 전화기(유무선) 0 10 0 0 0 0 0 전화기(유선) 0 10 0 0 0 0 0 커피메이커 8 10 0 0 0 0 0 토스터 8 10 0 0 0 0 0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10 0 0 0 0 0 공기청정기 8 10 0 0 0 0 0 휴대폰충전기 0 10 0 0 0 0 0 건전지 충전기(충전지) 8 10 0 0 0 0 0 전기테이프 6.5 10 0 0 0 0 0 제모기 8 10 0 0 0 0 0 VR 기기 8 10 0 0 0 0 0 청소기 8 10 0 0 0 0 0 텔레비전수상기 -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2015.12.31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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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PDA/Handheld PC 0 10 0 0 0 0 0 노트북PC 0 10 0 0 0 0 0 노트북 부분품 0 10 0 0 0 0 0 노트북/PDA 케이스 8 10 0 0 0 0 0 노트북/PDA가방 8 10 0 0 0 0 0 데스크탑PC 0 10 0 0 0 0 0 태블릿 PC 0 10 0 0 0 0 0 PC부분품 0 10 0 0 0 0 0 메모리 모듈 0 10 0 0 0 0 0 모뎀/라우터 0 10 0 0 0 0 0 키보드/RAM/PDA 0 10 0 0 0 0 0 서버 컴퓨터 0 10 0 0 0 0 0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0 10 0 0 0 0 0 유, 무선랜카드 0 10 0 0 0 0 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8 10 0 0 0 0 0 관련 액세사리 8 10 0 0 0 0 0 스타일러스 펜 0 10 0 0 0 0 0 헤드폰/이어폰 8 10 0 0 0 0 0 CD writer 0 10 0 0 0 0 0 CPU 0 10 0 0 0 0 0 CPU 쿨러/아답터 0 10 0 0 0 0 0 DISK DRIVE 0 10 0 0 0 0 0 마우스 0 10 0 0 0 0 0 모니터 0 10 0 0 0 0 0 스캐너 0 10 0 0 0 0 0 액정모니터 0 10 0 0 0 0 0 조이스틱류 0 10 0 0 0 0 0 키보드 0 10 0 0 0 0 0 타블렛 0 10 0 0 0 0 0 프린터 0 10 0 0 0 0 0 PC카메라 8 10 0 0 0 0 0 이동저장장치(Zip/Click) 0 10 0 0 0 0 0 CD-ROM/R/RW 0 10 0 0 0 0 0 Diskette 0 10 0 0 0 0 0 HDD / FDD 0 10 0 0 0 0 0 Memory Chip 0 10 0 0 0 0 0 CARD & BOARD 0 10 0 0 0 0 0 사운드, VGA, 멀티미디어, 모뎀, 랜 ROM/RAM 0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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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일반카메라 8 10 0 0 0 0 0 고급카메라 8 10 0 0 0 0 0 고급카메라 관련제품 8 10 0 0 0 0 0 디지털 카메라 0 10 0 0 0 0 0 폴라로이드 8 10 0 0 0 0 0 일반카메라 관련제품 8 10 0 0 0 0 0 캠코더 8 10 0 0 0 0 0 DVD Player 8 10 0 0 0 0 0 녹음기 8 10 0 0 0 0 0 마이크 8 10 0 0 0 0 0 소형카세트 8 10 0 0 0 0 0 스피커 8 10 0 0 0 0 0 앰프 8 10 0 0 0 0 0 오디오 8 10 0 0 0 0 0 증폭기 8 10 0 0 0 0 0 턴테이블 8 10 0 0 0 0 0 핸드폰 부분품 8 10 0 0 0 0 0 CD Player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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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레코드판,LD 8 10 0 0 0 0 0 서책 및 잡지류 0 0 0 0 0 0 0 공 CD,DVD 0 10 0 0 0 0 0 CD 음반 8 10 0 0 0 0 0 DVD Title 8 10 0 0 0 0 0 S/W 0 10 0 0 0 0 0 Video Tape 8 10 0 0 0 0 0 게임CD 0 10 0 0 0 0 0 카드류 0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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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다이어트 제품 8 10 0 0 0 0 0 영양제류 8 10 0 0 0 0 0 허브 8 10 0 0 0 0 0 Vitamin 류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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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구강위생 제품 6.5 10 0 0 0 0 0 두발용 제품 6.5 10 0 0 0 0 0 면도용 제품 6.5 10 0 0 0 0 0 목욕용품 6.5 10 0 0 0 0 0 샴푸류 6.5 10 0 0 0 0 0 반창고,부착용파스등 0 10 0 0 0 0 0 의약품 8 10 0 0 0 0 0 응급치료용품 8 10 0 0 0 0 0 기초화장품 6.5 10 0 0 0 0 0 색조화장품 6.5 10 0 0 0 0 0 화장품 도구 6.5 10 0 0 0 0 0 미용용품 6.5 10 0 0 0 0 0 향수 6.5 10 0 0 0 0 0 2oz=60ml까지 면세 손소독제 6.5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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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악기 8 10 0 0 0 0 0 악기부품 8 10 0 0 0 0 0 타악기 8 10 0 0 0 0 0 현악기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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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그림 8 10 0 0 0 0 0 그림(손으로 그린 제품) 0 10 0 0 0 0 0 일반도자제품 8 10 0 0 0 0 0 장식품 8 10 0 0 0 0 0 우표 0 10 0 0 0 0 0 조각,조상 0 10 0 0 0 0 0 판화,인쇄화,석판화 0 10 0 0 0 0 0 골동품 0 10 0 0 0 0 0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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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끽연용 파이프 8 10 0 0 0 0 0 담배용 라이터 8 10 0 0 0 0 0 담배(1보루까지 면세) 40 10 0 0 0 0 0 제 1종 궐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 2종 파이프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 3종 엽궐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 4종 각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씹는 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냄새 맡는 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전자담배 기기 8 10 0 0 0 0 0 전자담배 용액 6.5 10 0 0 0 0 0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628원/ml), 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부과 - 자가보시인정 기준 (20ml) 초과시 개별소비세 (370원/ml) 부과 *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1. 특수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가세: [규격]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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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초콜릿/캔디 8 10 0 0 0 0 0 소스 8 10 0 0 0 0 0 쨈 30 0 0 0 0 0 0 인조꿀(6병까지) 243 10 0 0 0 0 0 천연꿀(5kg까지) 243 10 0 0 0 0 0 비스킷, 쿠키, 크래커 5 10 0 0 0 0 0 가루 믹스(코코아, 율무차) 8 10 0 0 0 0 0 차(TEA)/커피 40 10 0 0 0 0 0 위스키 2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스카시, 버본, 라이 등) 및 럼주 , 진과 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데낄라 소주 3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소주, 희석식 소주) 맥주 30 10 0 0 30 0 72 와인 15 10 0 0 10 0 30 청주 15 10 0 0 30 0 30 발효주류(청주) 보드카 20 10 0 0 30 0 72 기타 주류 15 10 0 0 10 0 72 기타주류(발효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데킬라 2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일반증류주) 향신료(후추) 8 10 0 0 0 0 0 향신료(고추) 270 10 0 0 0 0 0 향신료(바닐라) 8 10 0 0 0 0 0 향신료(토마토케첩) 8 10 0 0 0 0 0 향신료(토마토소스) 45 10 0 0 0 0 0 향신료(고추장) 45 10 0 0 0 0 0 향신료(마요네즈) 8 10 0 0 0 0 0 퀴노아 800.3 0 0 0 0 0 0 자가사용 허용무게 5kg 발효 과실주 및 곡물 발효주 15 10 0 0 10 0 30 (사과주,배술,청주) 베르무트 15 10 0 0 10 0 30 곡물 발효주 중 약주 15 10 0 0 0 0 30 곡물 발효주 중 탁주 15 10 0 0 0 0 5 꼬냑 15 10 0 0 30 0 72 캡슐커피 8 0 0 0 0 0 0 말린콩 487 10 0 0 0 0 0 식물방역법(검역대상) 가축용 소금 8 10 0 0 0 0 0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 513 10 0 0 0 0 0 곡분에 설탕,계란,과실 등을 혼합한 덩어리 혹은 가죽반죽이 표함되는 것 홍삼 추출액 754.3 10 0 0 0 0 0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도서 및 CD
흡연용품
주방용품 레져/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애완용품 전자제품
바디/헤어케어 용품
유아용품
특수세율이 붙는 상품 컴퓨터 관련용품
악기
침구/커튼
자동차용품 영상/음향기기
예술품/수집품
완구
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 관련용품 8 10 0 0 0 0 0 목욕통 8 10 0 0 0 0 0 목욕통(플라스틱) 6.5 10 0 0 0 0 0 보행기 0 10 0 0 0 0 0 이유식 40 10 0 0 0 0 0 수유 관련 용품 8 10 0 0 0 0 0 수유 관련 용품(플라스틱) 6.5 10 0 0 0 0 0 안전용품 8 10 0 0 0 0 0 유모차 5 10 0 0 0 0 0 유모차 부품 5 10 0 0 0 0 0 재질별 또는 용도별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카시트 0 10 0 0 0 0 0 임산부/영아의류 13 10 0 0 0 0 0 젖병류 8 10 0 0 0 0 0 젖병류(플라스틱) 6.5 10 0 0 0 0 0 기저귀(종이/면) 8 10 0 0 0 0 0 수영복 13 10 0 0 0 0 0 아동용 동화책 0 10 0 0 0 0 0 체온계 8 10 0 0 0 0 0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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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레져/스포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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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품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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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세율이 붙는 상품 컴퓨터 관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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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매트리스 8 10 0 0 0 0 0 양탄자/러그(일반) 10 10 0 0 0 0 0 양탄자/러그(고급) 10 10 20 2,000,000 0 0 0 이불 8 10 0 0 0 0 0 침대덮개 13 10 0 0 0 0 0 커버 13 10 0 0 0 0 0 커튼 13 10 0 0 0 0 0 쿠션,베게,방석 8 10 0 0 0 0 0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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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 완구 8 10 0 0 0 0 0 바퀴가 있는 완구(세발자전거포함) 0 10 0 0 0 0 0 비디오 게임용구 0 10 0 0 0 0 0 오락용품 0 10 0 0 0 0 0 인형 8 10 0 0 0 0 0 조립식 완구(레고 등) 0 10 0 0 0 0 0 사행성 오락(화투) 0 10 0 0 0 0 0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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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소품(포크/나이프/국자 등) 8 10 0 0 0 0 0 소품(플라스틱) 6.5 10 0 0 0 0 0 식기(도자제품) 8 10 0 0 0 0 0 식기(유리제품) 8 10 0 0 0 0 0 커피세트/티세트 8 10 0 0 0 0 0 테이블커버 13 10 0 0 0 0 0 -
품목별 관세율 의류 및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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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애완용 소품류 8 10 0 0 0 0 0 애완용 간식 8 10 0 0 0 0 0 애완용 의류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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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향수 6.5 10 4.9 0 30 10 0 2oz=60ml까지 면세 와인 15 10 0 0 10 0 30 분유 36 0 0 0 0 0 0 이유식 40 10 0 0 0 0 0 인조꿀(6병까지) 243 10 0 0 0 0 0 천연꿀(5kg까지) 243 10 0 0 0 0 0 차(TEA)/커피 40 10 0 0 0 0 0 크리스탈 라이트 포함 담배(1보루까지 면세)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40 10 0 0 0 0 0 담배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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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자동차 오일/엔진오일 7 10 0 0 0 0 0 고무제 타이어(신품) 5 10 0 0 0 0 0 고무제 타이어(재생품) 8 10 0 0 0 0 0 자동차부품 8 1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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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커튼
자동차용품 영상/음향기기
예술품/수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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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화(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양키캔들 6.5 1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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